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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안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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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기본 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가입시 혜택

1.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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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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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

4. 다양한 상품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투자상품 보기
확인하세요!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221호 (2024.06.25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