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안내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 IRP
- IRP에 대한 안내 및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IRP
- I
- Individual 개인별로
- R
- Retirement 퇴직금을 넣어두는
- P
- Pension 연금계좌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IRP 기본 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가입시 혜택
1.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연말정산 시 세금환금
연말정산 시 세금환금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
16.5% 세액공제 (최대 총 115.5만원 환급) (700만원 X 16.5%) |
13.2% 세액공제 (최대 92.4만원환급) (700 X 13.2%) |
2.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 퇴직금을 IRP로 입금시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 가능
- 퇴직금 1억, 퇴직소득세 500만원인 고객이 일반통장으로 받으면 9,500만원 입금(세금 500만원 차감)
- IRP로 입금하면 1억 그대로 입금 → 세금 500만원 투자 가능
- IRP 유지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 배당소득세 미부과!
- 은행에서 가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 됩니다.
- 하지만, IRP는 운용기간 동안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IRP에서 연금수령시 High 세금 → Low 세금
- High 세금 (기타소득세 16.5% 등) → Low 세금 (연금소득세 3.3%~5.5% 또는 퇴직소득세 30% 할인)
- 해지를 하게 되면 ! 퇴직소득세 그대로 부과(100%), 발생수익 등은 16.5% 부과
- 연금을 수령 하면 !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3.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
4. 다양한 상품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투자상품 보기
-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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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221호 (2024.06.25 ~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