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CMA 그 이상의 혜택,
사업자전용 신한명품 CMA
- 다양한 금융혜택에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추가한
사업자전용 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 소득세법 신설로 개인사업자(업종별 일정 연매출 이상) 및 모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과 관련한 거래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사업용 계좌' 는 기존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개설이 가능(기존 계좌 사용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허용, 동일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개설·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용 계좌로 개설된 통장은 '사업용 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상반기(6월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가 완료됩니다.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금융기관이 위탁받거나 중개하는 현금 외의 지급수단(수표, 어음, 카드, 계좌이체)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수표법 제1조,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거래 대금의 지급및 수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선불카드(전자화폐 포함),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 · 보관대상
- 사업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 거래일자, 거래상대방(기재 가능한 경우), 거래금액 등을 기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면제
-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포함되지 않음)
-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1만원)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자세히보기
사업용계좌의 구분 기록 · 관리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용 계좌 미개설 · 미사용시 제재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을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0.5%)
-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때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0.5%)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 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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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1527호(2024년 08월 08일 ~ 2025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