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활용
- 세금은 DOWN,
은퇴준비는 UP!
- 연말정산시 환급 받고 은퇴자산관리도 하는 1석 2조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 900만원 추가 납입 시, 최대 148.5만원 환급 받고 은퇴자산관리도 하는 최적의 방법
→ 총 900만원 납입 가정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IRP 계좌 300만원)
단, 총급여(근로소득만 해당)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최대 118.8만원 환급
- IRP 가입대상(소득이 있는 고객)
- IRP 미가입 대상
연금저축 400만원 납입
노후준비,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예시 : 매년 700만원씩 납입,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노후연금
구분 |
50대 근로자 (5년 납입) |
40대 근로자 (15년 납입) |
30대 근로자 (25년 납입) |
평가액 주1) |
납입원금 (세금 환급 총액) |
평가액 주1) |
납입원금 (세금 환급 총액) |
평가액 주1) |
납입원금 (세금 환급 총액) |
매월 연금수령액 주4) |
21만원 |
74만원 |
145만원 |
운용수익률 |
3% |
3,823 만원 |
3,500 만원 (578 만원 주2) 혹은 462 만원 주3)) |
13,410 만원 |
10,500 만원 (1,733 만원 주2) 혹은 1,386 만원 주3)) |
26,287 만원 |
17,500 만원 (2,888 만원 주2) 혹은 2,310 만원 주3)) |
5% |
4,061 만원 |
15,860 만원 |
35,079 만원 |
- 주1) IRP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초에 700만원을 납입하고 납입기간말 평가한 금액
- 주2) 115.5만원(700만원 × 16.5%) × 납입기간 (5년, 15년, 25년)
- 주3) 92.4만원 (70만원 × 13.2%) × 납입기간 (5년, 15년, 25년)
- 주4) 연 3% 운용수익률로 20년간 연금 수령시,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상운용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 수령금액이 감소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 평생 세테크 통장으로 활용
- 강력한 노후준비 수단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연금저축계좌에 한함)
-
직장인
- 연말정산 환급 통장
- 매년 900만원(IRP 추가 활용 시) 세액 공제(연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13.2%)
-
군인/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등
-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완수단 및 세액공제 활용
- 납입부담은 늘어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필수
- 매년 900만원(IRP 추가 활용시) 세액공제(연 16.5%,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면 13.2%)
-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세부담 감소
- 매년 900만원(IRP 추가 활용시) 세액공제(연 16.5%, 종합소득이 4,500만원 초과하면 13.2%)
-
전업주부
- 배우자 노후 준비(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와 별도로 준비 필요
- 연금액 대부분이 비과세
-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5.5~3.3% 저율과세
-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대상자
-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수익에 대해 무조건 분리과세
- 운용기간 중 비과세
-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금의 발생시점을 조절 가능
-
(손)자녀 증여수단
- 2010플랜 : 증여공제(19세 미만 10년간 2천만원)를 활용한 세금 없이 증여하기
-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해도 3.0%의 할인률로 할인하여 2천만원으로 증여신고 가능
총급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이며, 종합소득금액 대상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13.2% or 16.5%)이 변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하세요!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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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펀드]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0682호 (2023.05.04~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