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가입대상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이상인 자, 또는 ②만15세 이상~만18세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예시) 21.3.16 가입하실 경우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였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세 ~ 만 18세 거주자* | 농어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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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상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할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만기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하고, 만기연장의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기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연장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형/서민형의 판단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장된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기 연장 후 유형(일반형)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으로 세제혜택에 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연장 당시 충분히 자격을 확인하고 만기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연장시 일반형 자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 연장후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인 200만원 적용
서민형 가입자가 만기 시 서민형으로 연장하였지만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서민형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경우, 이미 만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일반형으로 취급하여 비과세 200만원 적용
네, 서민형 가입자 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도 3년(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면 만기일 이전에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손익통산과 비과세혜택,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해지(3년이후해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기해지일 이후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필요)
ISA 만기해지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시 새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 ISA만기해지금액중 연금계좌 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공모 펀드, 공모 파생결합증권(E/DLS), ETF/ETN, 국내 상장 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 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별(위험별)로 랩 보수를 차등 부과합니다.
중개형: 별도의 계좌관리 보수는 없으며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게 주식거래세, 상품별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중개형의 경우 직접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문을 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고객은 지점에 내방하여 운용지시를 하거나 당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법 확인하기중개형ISA의 경우 투자방법이 일반 위탁계좌와 동일하며 모바일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시에는 각 금융상품 과표(손실(-)과표 포함)를 계약 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환매 등으로 손익을 실현시킨 후 손익 통산 처리하며,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손익 통산히지 않고 개별 상품별로 일반과세 처리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양도 차손도 손익 통산에 포함됩니다.(양도차익은 합산하지 않음)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하며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 불가
내방,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이 외에 유가증권 매매비용 및 회계감사비용 등 펀드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도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자동매수 시간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예로 실제 투자 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투자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CMA-RP | CMA-MMW | CMA-M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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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운용방법 | 신용등급 A이상의 채권 |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AAA금융기관)을 통해 일복리로 투자되는 예수금 등으로 운용 | 안정성이 높은 단기금융투자상품인 MMF에 투자 |
운용주체 | 신한투자증권 | 한국증권금융 | 운용사 |
수익률 | 개인/사업자전용 차등 지급 | 실적배당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연동 개인/법인 차등 지급 |
실적배당 |
재투자 기간 | 28일 | 매영업일(이자, 세금, 수수료 일일정산) | 1년 |
가입대상 | 개인,법인 | 개인,법인 | 개인 |
한도 | 개인: 없음 법인: 1일 5억 총 30억 ※ 휴일은 개인/법인 1일 3억 |
개인: 없음 법인 : 30억이상 사전협의 |
없음 |
상품특징 | 우량 채권 담보 | 복리효과 기대 | MMF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 |
신한카드 고객만족센터(☎1544-88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shinhancard.com > 로그인 > 좌측 상단메뉴중 체크카드 Click > 안심서비스 > 휴대폰알림서비스 변경 화면)신한카드 고객만족센터(☎1544-8800)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 평일 한도 없음 / 법인: 1일 5억, 총 30억 / 휴일은 개인/법인 1일 3억
재투자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특정금전신탁(신탁) | 투자일임(랩) | 집합투자(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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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태 | 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 | 투자신탁계약 |
계약당사자 | 특정인 1인(개인,법인) | 특정인 1인(개인,법인) | 2인 이상 불특정다수 |
운용지시 | 위탁자(투자자) | 금융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 |
업무범위 | 운용=판매=보관 | 운용=판매≠보관 | 운용≠판매≠수탁 |
운용 방식 | 개별 계좌 운용 | 개별 계좌 운용 | 집합운용(합동운용) |
가입 금액 | 일정 규모 이상 필요 | 일정 규모 이상 필요 | 제한 없음 |
수수료 | 신탁보수 | 투자일임수수료 | 운용,판매,수탁보수 |
수익자지정 | 별도지정 가능 | 별도지정불가 | 별도지정 불가 |
자산소유권 | 신탁업자 대외적/형식적 소유권 | 고객 | 수탁회사 대외적/형식적 소유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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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
운용 방법을 자산관리 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자산관리의업무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
운용관리 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 지시의 이행/급여의 지급 | |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구분 | 1년미만 | 1년 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6년미만 | 6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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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년도 | 100분의 6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 100분의 15 | 100분의 12 |
2차 년도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0 | 100분의 30 | 100분의 24 |
3차 년도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5 | 100분의 36 |
4차 년도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100분의 48 |
5차 년도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100분의 60 |
6차 년도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100분의 70 |
7차 년도 | -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8차 년도 | - | - | -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9차 년도 | - | - | - | - | 100분의 100 |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구분 | 주요내용 | 검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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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결정 전 | 현행 퇴직금 제도 검토 | 퇴직금 제도 재구축 방향에 대한 사내 검토 |
도입목적 검토 | 퇴직연금 도입 목적의 명확화 | |
노사간의 사전 교섭 | 퇴직금 제도의 변경과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측과 노사 교섭 준비 | |
제도도입 결정 후 | 가입자의 데이터 제공 | 가입자 데이터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 |
노사교섭, 합의 |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교섭 및 합의 근로자에 대한 설명회 등 실시 | |
규약작성 및 신고 | 퇴직연금 규약 확정 및 규약 신고 (각 지방 고용노동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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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교육 실시 | 제도 및 투자 교육 실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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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 | 적립금 운용 방법 및 운용 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 |
적립금 운용 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
운용 방법을 자산 관리 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 |
그밖에 운용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
자산관리업무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
운용 관리 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 지시의 이행/급여의 지급 | |
그밖에 자산관리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법정) 최소 적립금 이란?
증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내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증거금 확인 또는 관리지점이나 고객지원센터(1588-03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거래소/코스닥/코넥스 | K-OTC | 선물/옵션 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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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시장 | 정규시장 (호가접수 시간) |
09:00 ~ 15:30 (08:15부터 가능) |
09:00 ~ 15:30 (08:45부터 가능) |
09:00 ~ 15:45 |
동시호가 | - | 08:30 ~ 09:00 | - | 08:30~ 09:00 |
15:20 ~ 15:30 | - | 15:35:15:45 | ||
시간외시장 | 장개시전 (호가접수시간) |
08:30 ~ 08:40 (08:20 부터 가능) |
- | - |
장종료후 (호가접수시간) |
15:40 ~ 16:00 (15:30 16:00) |
- | - | |
시간외 단일가 | 16:00 ~ 18:00(2시간) | - | - | |
예약주문 | - | 전일 16:00 ~ 익일 08:00 (※ 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
- | 정산작업이후 ~ 익일 08:15 |
기타 | - | - | 최종거래일 09 :00 ~ 15:20 |
예약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실제 주문일에 미처리 될 수 있으니 처리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금 부족, 잔고수량 부족, 호가오류 등)
재이수요건 : 과거 2년간 미결제약정이 20일 미만일 경우
미국 주간거래는 예약주문, 기간예약주문 불가
미국 |
주간거래 : 10:00 ~ 17:30 (섬머타임 적용시 09:00 ~ 16:30)
장전(Pre)시장: 18:00 ~ 23:30 (섬머타임 적용시 17:00 ~ 22:30)
정규시간: 23:30 ~ 06:00 (섬머타임 적용시 22:30 ~ 05:00) 장후(Post)시장 : 06:00 ~ 09:00 (섬머타임 적용시 05:00 ~ 08:00) 예약주문: 10:30 ~ 23:00 (섬머타임 적용시 10:30 ~ 22:00) 주간거래는 예약주문, 기간예약주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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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A/심천A | 10:30 ~ 12:30 / 14:00 ~ 16:00 |
홍콩 | 10:30 ~13:00 / 14:00 ~ 17:00 |
일본 | 09:00 ~ 11:30 / 12:30 ~ 15:00 |
인도네시아 | 오전장 : 11:00 ~ 13:30 오후장 : 15:30 ~ 16:50 |
베트남 | 호치민 : 11:15 ~ 13:30 / 15:00 ~ 16:30 하노이 : 11:00 ~ 13:30 / 15:00 ~ 16:30 |
1. 서비스 신청방법 : Web, MTS, HTS, 지점내방
2. 온라인 신청 경로 :
단계 | 기본예탁금 | 계좌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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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면제 |
- 전문투자자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투자자)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기관투자자 |
2단계 | 50만원 | - 금/돈육 전용계좌 (기존투자자, 일반투자자) |
3단계 | 500만원 |
- [1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 [1,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중 충위험증거금7% 적용계좌 |
4단계 | 1,000만원 |
- [1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 [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 |
5단계 | 1,500만원 |
- [1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2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매수)계좌 |
6단계 | 2,000만원 |
- [2등급] 기존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1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7단계 | 3,000만원 | - [2등급] 일반투자자의 선물옵션일반계좌 |
기존투자자 : 14.12.29일 기준 최근 2년간 거래일수가 20일 이상이며, 19.12.01일까지 최근 2년간 거래일수 20일 이상을 충족한 투자자
신한알파HTS : (9300) 선물옵션 거래신청, 알파MTS : 메뉴 - 매매탭 - 선물옵션 - 신청/등록 - 선물옵션 거래신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결제통화 | 온라인 수수료 | 전화수수료 |
---|---|---|
USD | 7.5 | 12 |
USD(마이크로 통화) | 1 | 5 |
EUR | 6 | 10 |
HKD | 60 | 100 |
SGD | 10 | 15 |
JPY | 600 | 1,000 |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고객의 거래량 및 예탁금액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금융 | 금리 | 미국 국채(T-BOND, T-NOTE), 영국장기국채, 유로달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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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 유로화,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일본엔화,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등 | |
주가지수 | e-mini S&P500, China A50, Nikkei225, H지수, 항생지수, DJ Eurostoxx50 등 | |
상품 | 금속 | 금, 은, 구리 등 |
에너지 | WTI(원유), 천연가스, 브랜트유, 난방유 등 | |
농축산물 | 옥수수, 대두, 대두박, 돈육, 육우 등 |
※ 위험도= (1−총계정자산가치/위탁증거금)*100%
뱅킹 > 이체 > 예약이체 바로가기
지점 영업시간 및 온라인 이체거래 이용시간
매체별 업무구분 | 이용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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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이체입금 | 365일 00:10~23:30 |
이체출금 | ||
CD/ATM | (이체)입금 | 365일 07:00~23:30 |
(이체)출금 | ||
지점창구 | (이체)입금 | 평일 08:00~16:00 |
출금상품을 위탁+RP로 선택, 입금계좌에 당사 CMA계좌번호 입력 후 해당 펀드 선택, 이체금액, 이체기간, 이체일 등 입력 후 신청
※ 본인이 보안매체를 수령 한 경우 유선으로 본인 확인 후 해지가능
명품 CMA계좌를 출금계좌로 하여 지정일이체입금서비스를 등록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지정일이체입금서비스 등록시 입금계좌를 CMA계좌로 지정하여 입금처리 완료된 경우
은행에서 작업처리를 하여 적요구분이 "급여"로 생성된 경우에 한함.(단, 50만원이상)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한 이체 및 출금의 경우는 수수료 징구함
자동이체에따른 수수료는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지점 내방 시 구비서류 : 증권 카드/통장, 거래인(서명)감, 실명확인증표
온라인 및 유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이 계좌잔고에 있어야 합니다.
365일 00:30~23:30 입니다.
매월 두번째 토요일 23:30~익일07:00까지는 금융결제원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됩니다 .
사고등록 해제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당사 지점에 본인이 서류와 카드(통장)인감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와 함께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S-Lite Plus 계좌는 제휴계좌가 아닌 신한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초저가수수료 적용 계좌로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단,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가능
해외에서 당사 어플 접속 시 해당국가의 IP를 통해 접속되므로 꼭 해외 IP 차단서비스 해지가 설정되었는지 확인바랍니다.
주식부문 | 선물/옵션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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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 등록고객 중 연간 누적 거래금액 240억 달성 고객 | 선물옵션 계좌 등록고객 중 3개월간 누적 월 평균 700만원 이상 수수료 발생 고객 |
적용수수료 기준체계 Web/HTS 0/.16%, 모바일 0.21%, ARS 0.26% (goodi professional 적용 수수료) |
수수료 적용 기준 채널 온라인 계좌 및 오프라인 계좌의 거래 금액 합산 |
연간누적 거래금액 계산 프로페셔널 등록일로부터 1년간 |
연간누적 거래금액 계산 기존 선물옵션 고객 : 최근 3개월 신규선물옵션 고객 : 신규계좌 등록일로부터 |
주식부문 | 선물/옵션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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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100club 가입(또는 가입자격 부여)후 월평균 500만원 이상 수수료 발생 시 자격유지(단, 최초 가입 후 3개월동안 적용이 유예되며, 자격유지 조건에 미달하더라도 3개월간은 서비스 지속 이용 가능) |
뱅킹/업무 > 서비스 신청 > 알리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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