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벤트는 당사 IRP 계좌개설 및 퇴직연금 실물이전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입니다.
실물이전 인정 금액이란 이벤트 기간 동안 타사의 퇴직연금 IRP에서 당사 IRP 계좌로 이전한 금액(*타사이전액)입니다. 타사이전액은 실물이전을 포함한 타사 계좌 이전금액(현금 이전 포함, 실물이전의 경우 전일자 평가금액기준)을 의미합니다. *[참고] 전일자 평가금액 : 전문상 평가기준, 예금, ELB, GIC 전일기준 평가, 나머지 상품은 전영업일자 평균기준
상기 이벤트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며, 경품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동급의 타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기조건 충족고객제외, 변경/조기 종료 시 홈페이지 및 앱 공지)
이벤트 참여 및 혜택 수혜를 위해 마케팅 이용 (수집, 이용, 제공, 수신) 동의는 필수이며, 경품 지급 시점까지 마케팅 정보 수신 (SMS, Push, 주간 8~21시)에 동의 체크하신 후 혜택 수혜 시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경품 지급 전 계좌 폐쇄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 개인고객만 이벤트에 신청 및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은 고객님의 연간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
경품은 이벤트 종료 후 1개월간 기준으로 해당 조건 충족 고객 대상(이벤트 신청 및 100만원 이상 실물이전 완료, 잔고 유지 조건 충족)으로 2025년 5월 말 고객 정보에 등록된 정보 (휴대폰)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단, 당사 및 발송 업체의 사정에 의해 경품 발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일에 관계 없이 전체 이벤트 기간 동안의 금액을 집계합니다. (ex: 2025.01.02에 이벤트 신청했어도 2024.11.01~2025.03.31 기간 모두 집계)
이벤트 종료일(2025년 3월 31일)로부터 1개월간(~25년 4월 30일) 잔고를 유지(입금/입고 금액유지, 평가 금액 무관)한 고객에 대해서만 혜택 지급합니다. 또한 경품 지급 전 계좌 폐쇄 시, 혜택 수혜가 취소됩니다.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벤트 경품 수혜 전, 2025년 당사 퇴직연금계좌로 이벤트 혜택을 지급받으실 경우 고객의 경우, 본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혜택 수혜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이벤트 수혜 고객의 경우, 2025년 추가적인 퇴직연금 이벤트 참여 및 리워드 수혜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펀드 보수 등 상품별 자체 비용 및 집합투자증권 등 거래 시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실물이전 유의사항
실물이전이 불가능하여 매도되는 경우 원리금보장상품은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 가입 후 단기간 내(예: 6개월 내) 해지할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도환매수수료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가능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조회시점과 실제 계좌이체 완료시점 사이에 발생한 만기상환, 연금지급, 수수료매도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로는 실물이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안내 없이 자동으로 매도처리 되어 현금으로 이체됩니다.
실물이전 신청 시 상품 전부의 이전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품 중 일부는 실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이 진행 중인 경우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중인 채권, 상장상품(ETF, 리츠 등) 이 실물이전 불가로 판명된 경우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여야 하며,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시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별도 운용지시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전 받을 금융회사 안내에 따릅니다.
천재지변, 전산오류 등으로 실물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물이전 취소 후 재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전절차의 속행을 위해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의사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질권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을 신청한 가입자는 LMS, 알림톡 등 온라인 방법으로 개별 가입자 의사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처 기재란에 가입자의 휴대폰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법으로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를 통한 의사확인이 필수로 진행됩니다. 이체신청일 +1영업일까지 실물이전 의사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실물이전 이관은 취소됩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타 금융권으로 실물이전 접수 시 ETF, 리츠 매도만 가능하며 기존 예약거래는 모두 취소 처리됩니다.
실물이전 된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이전된 시점부터 재계산됩니다.
신한투자증권 DC 에서 신한투자증권 IRP로 현물이전 처리된 예금상품을 보유중인 경우 실물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실물이전 신청 시 상품운용이나 입금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결산, ETF 분배금, 채권이자 지급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전 불가 상품 :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사모펀드, ELF, 파생결합증권, RP, MMF, 종금사 발행어음 등